종자지법(宗子之法)
조선시대 대를 이을 적장자(嫡長子), 즉 종자(宗子)만이 제사를 지내게 하던 법.
연도 :
?-?
분류 :
사회·생활>풍속·의례>가정의례
관련어 :
장자봉사(長子奉祀)
적장자(嫡長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