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중결곤(從重決棍)
조선시대 두 가지 이상의 죄가 한꺼번에 드러났을 때, 가장 무거운 죄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곤장을 치는 일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사법>사법제도
관련어 :
종중과단(從重科斷) 종중추고(從重推考)
상위어 :
장형(杖刑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