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중과단(從重科斷)
조선시대 범죄가 이미 발각된 후에 또 다른 범죄가 탄로난 자에게는 그 죄 중에서 무거운 것을 좇아 처벌하는 것.
연도 :
?-?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사법>사법제도
유의어 :
종중(從重)
종중논죄(從重論罪)
관련어 :
종중결곤(從重決棍)
종중추고(從重推考)
상위어 :
형벌(刑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