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잠과(耕蠶科)
조선 영조 때 왕과 왕비가 몸소 농사일과 누에치기에 모범을 보이는 친경친잠례(親耕親蠶禮) 뒤에 실시한 특수과거. 경과(慶科)의 성격을 띤 부정기적인 정시(庭試)의 일종으로서 1767년(영조 43) 단 한 번 실시되었음.
연도 :  1767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인사
상위어 :
문과(文科)@조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