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분재(給分災)
재상(災傷)을 입은 전지(田地)에 대해 전세(田稅) 등을 감면, 혹은 면제해 주던 것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재정·금융>재정>조세제도
유의어 :
급재(給災)@급분재
관련어 :
급재사목(給災事目)
상위어 :
전세(田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