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집자(永執者)
전호(佃戶)가 남의 토지를 아울러 경작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삼아 그 토지를 영구히 점유하는 것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사법>범죄
관련어 :
전호(佃戶)
상위어 :
절도죄(竊盜罪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