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점(受點)
조선시대 2품 이상의 관원을 선임할 때 이조나 병조에서 삼망(三望)을 올려 임금으로부터 낙점을 받던 일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인사
유의어 :
구전(口傳)
상위어 :
비삼망(備三望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