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복(五覆)
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을 신중히 판결하기 위해 다섯차례 심의하여 임금에게 아뢰어 재가를 청하는 일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사법>사법제도
유의어 :
오복(五覆)
관련어 :
사형(死刑)
상위어 :
삼복제(三覆制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