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간패(摘姦牌)
부정하거나 난잡한 죄를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패(牌)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행정>행정제도
관련어 :
5위도총부(五衛都摠府)
상위어 :
신분증명(身分證明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