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체농법(主體農法)
현대 북한에서 말하는 농사법으로 적지적작, 적시적작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의 자연 및 기후조건과 토양, 그리고 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알맞는 농업을 과학적으로 운영하는 것.
연도 :  1961-?
분류 :   외교·국제관계>북한>경제·산업(북한)
경제·산업>농업>농업기술
관련어 :
주체사상(主體思想)
상위어 :
농법(農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