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(建築法)
건축물의 대지·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·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관련어 :
건축(建築)
하위어 :
급조가지(給造家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