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간교대(面看交代)
조선시대 국경, 해변 등의 군직을 겸직한 신·구임의 지방관이 서로 면대(面對)하여 사무를 인수·인계하고 교대하도록 한 규정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행정>행정제도
상위어 :
규정(規定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