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토궁방전(無土宮房田)
조선후기 민전(民田) 위에 설치되어 궁방(宮房)이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을 가졌던 토지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경제·산업>농업>토지제도
유의어 :
무토면세궁방전(無土免稅宮房田) 무토면세전(無土免稅田)
원결궁둔(元結宮屯)
관련어 :
유토궁방전(有土宮房田)
상위어 :
궁방전(宮房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