곡상미(斛上米)
조선 후기에 지세(地稅)에 덧붙여 받은 부가세의 하나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재정·금융>재정>조세제도
경제·산업>농업>농업정책·제도·법령
상위어 :
조선시대농정(朝鮮時代農政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