묵패자(墨牌子)
조선후기 각 지방의 서원(書院)에서 발부하던 문서. 주로 강상(綱常)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서민들을 호출하여 사사로운 형벌을 가하고 금품을 갈취하던 수단으로 사용.
연도 :
?-?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행정>행정제도
유의어 :
까막배자
까막패자(까막牌子)
묵패(墨牌)
흑패(黑牌)
상위어 :
패자(牌子)
하위어 :
화양묵패(華陽墨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