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종(移宗)
대종(大宗)의 적장자가 미성년에 죽거나 병이 있어 제사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계승권이 차자(次子)에게 이양됨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사회·생활>가족·친족>친족관계
관련어 :
종법(宗法)
상위어 :
방친(旁親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