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자15월법(加資十五月法)
조선시대 참상관(參上官)에 한해 15개월의 근무 기간을 채운 후에 가자(加資)하던 법.
연도 :
?-?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인사
유의어 :
가자십오월법(加資十五月法)
관련어 :
참상관(參上官)
상위어 :
가자(加資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