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법상정소(貢法詳定所)
1436년(세종 18) 공법(貢法)을 심의·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.
연도 :  1436-1443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사법>사법기관
관련어 :
공법절목(貢法節目)
상위어 :
조선사법기관(朝鮮司法機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