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마단련판관(兵馬團鍊判官)
조선전기 각 도에 둔 종6품 서반 외관직. 1466년(세조 11) 병마절제도위로 바뀜.
연도 :  ?-1466
분류 :   국방·군사>군직
유의어 :
단련판관(團練判官) 단련판관(團鍊判官)
관련어 :
절제도위(節制都尉)
상위어 :
외관직(外官職)@조선서반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