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결(復結)
조선시대 국가에서 정식으로 면세를 인정해 준 토지.
연도 :
?-?
분류 :
재정·금융>재정>조세제도
경제·산업>농업>토지제도
관련어 :
급복(給復)
복호미(復戶米)
상위어 :
면세전(免稅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