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직(守直)
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헌사(憲司)에서 이졸(吏卒)을 보내어 그 집을 지키게 하던 일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사법>사법제도
상위어 :
죄수관리(罪囚管理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