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전(職田)
조선시대 시행한 사전(私田)의 하나. 과전의 세습(世襲)을 폐지하기 위해 현직 관료에 한해서만 재분배한 토지제도.
연도 :  1466-1910
분류 :   경제·산업>농업>토지제도
관련어 :
내시령답(內視令畓) 직전법(職田法)
상위어 :
사전(私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