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고체수법(陳告遞受法)
조선전기 관리들이 반납하여야 할 과전(科田)을 그대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과전을 지급해 준 제도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재정·금융>재정>재정정책·법령
경제·산업>농업>토지제도
유의어 :
과전진고체수법(科田陳告遞受法) 허인진고법(許人陳告法)
관련어 :
과전법(科田法) 진고(陳告)
상위어 :
조선시대재정정책·법령(朝鮮時代財政政策·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