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쟁의조정법(勞動爭議調整法)
1963년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.
연도 :  1963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관련어 :
노동삼권(勞動三權) 노동쟁의(勞動爭議)
상위어 :
대한민국법·법령(大韓民國法·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