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책특권(勉責特權)
현대에 있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입법>입법제도
관련어 :
국회(國會) 국회의원(國會議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