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법(著作權法)
현대에 있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관련어 :
베른조약(베른條約) 세계저작권협약(世界著作權協約)
저작권(著作權)
상위어 :
대한민국법·법령(大韓民國法·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