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자보호법(未成年者保護法)
1961년 미성년자의 끽연·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금하고, 아울러 미성년자의 건전한 보호·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. 1999년 청소년보호법으로 대체됨.
연도 :
1961-1999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관련어 :
청소년보호법(靑少年保護法)
상위어 :
대한민국법·법령(大韓民國法·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