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엄(二嚴)
임금을 시위(侍衛)하는 백관과 군사로 하여금 무기를 갖추도록 하라는 두 번째의 엄고(嚴鼓)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국방·군사>군수품>군사통신용품
국방·군사>군사법령
관련어 :
삼엄(三嚴) 초엄(初嚴)
상위어 :
엄고(嚴鼓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