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사재판권(領事裁判權)
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외국인에 대한 재판을 그 본국의 영사 또는 기타의 관리가 맡은 권리.
연도 :
1876-?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사법>사법제도
유의어 :
영사재판(領事裁判)
관련어 :
강화도조약(江華島條約)
불평등조약(不平等條約)
상위어 :
사법제도(司法制度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