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개정(憲法改正)
헌법(憲法)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기존의 헌법과 기본적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것.
연도 :
?-?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입법>입법제도
유의어 :
개헌(改憲)
관련어 :
제헌헌법(制憲憲法)
헌법(憲法)
하위어 :
3선개헌(三選改憲)
개헌논쟁(改憲論爭)
발췌개헌안(拔萃改憲案)
사사오입개헌(四捨五入改憲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