횡령죄(橫領罪)
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연도 :
?-?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사법>범죄
하위어 :
감림자도(監臨自盜)
감수자도(監守自盜)
관절(關節)
나이작폐(那移作弊)
나이출납(那移出納)
뇌물(賂物)
만장(滿贓)
방결(防結)
범수(犯手)
장물(贓物)
장오(贓汚)
탐장죄(貪贓罪)
허류(虛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