횡령죄(橫領罪)
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사법>범죄
하위어 :
감림자도(監臨自盜) 감수자도(監守自盜)
관절(關節) 나이작폐(那移作弊)
나이출납(那移出納) 뇌물(賂物)
만장(滿贓) 방결(防結)
범수(犯手) 장물(贓物)
장오(贓汚) 탐장죄(貪贓罪)
허류(虛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