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렴(科斂)
예(例)에 따라 세금을 부과 징수함. 고려 말의 임시 세목(稅目)으로도 쓰임.
연도 :
?-?
분류 :
재정·금융>재정>재정정책·법령
유의어 :
징렴(徵斂)
상위어 :
고려시대재정정책·법령(高麗時代財政政策·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