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례상정사(儀禮詳定司)
1401년(태종 1)에 설치하여 예법(禮法)과 의식(儀式) 등의 규범을 만들어 법으로 정하는 일을 관장한 관아. 1410년(태종 10) 의례상정소(儀禮詳定所)로 바뀜.
연도 :  1400-1410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행정>중앙행정기구
관련어 :
의례상정소(儀禮詳定所)
상위어 :
조선중앙행정기구(朝鮮中央行政機構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