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(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)
1979년 10·26사태 직후 제5공화국 헌법 개정 직전의 계엄령하에서 <계엄법>과 <정부조직법>에 근거하여 1980년 5월 31일 설치된 기관.
연도 :  1980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행정>중앙행정기구
유의어 :
국보위(國保委)
관련어 :
7·30교육개혁(7·30敎育改革) 국가보위입법회의(國家保衛立法會議)
상위어 :
대한민국중앙행정기구(大韓民國中央行政機構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