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건최고회의(國家再建最高會議)
1961년 5·16 군사 쿠데타 직후에 설치되었던 국가 최고 통치 의결 기관.
연도 :
1961-1963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행정>중앙행정기구
정치·행정·법제>입법>입법기관
관련어 :
국가재건비상조치법(國家再建非常措置法)
군사혁명위원회(軍事革命委員會)
부정축재처리법(不正蓄財處理法)
상위어 :
대한민국중앙행정기구(大韓民國中央行政機構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