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징용령(國民徵用令)
1939년 10월 일제가 전쟁 수행을 위한 조선 인력 수탈을 목적으로 국민을 일정한 업무에 강제로 종사시키기 위해 내린 명령.
연도 :  1939-1945
분류 :   사회운동·독립운동>일본제국주의>식민통치 및 정책
관련어 :
강제징용(强制徵用) 국민근로보국협력령(國民勤勞報國協力令)
조선노무협회(朝鮮勞務協會)
상위어 :
1930년대식민통치·정책(1930年代植民統治政策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