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미간지이용법(國有未墾地利用法)
1907년(광무 11) 일제 통감부(統監府)가 개간되지 않은 국유지를 합법적으로 침탈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.
연도 :  1907-?
분류 :   경제·산업>농업>농업정책·제도·법령
관련어 :
한국농업주식회사(韓國農業株式會社)
상위어 :
개항기농정(開港期農政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