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개조정강(十一個條政綱)
1946년 2월 북한의 북조선임시인위원회 창립대회에서 발표한 11개조 당면과업.
연도 :
1946
분류 :
외교·국제관계>북한>정치·행정·법제(북한)
유의어 :
11개조당면과업(十一個條當面課業)
상위어 :
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(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