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(國家保衛에關한特別措置法)
1971년 12월 27일 법률 2312호로 제정된 법으로, 비상사태하에서 국가의 안정보장과 관련되는 내정, 외교 및 국방상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법률.
연도 :
1971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관련어 :
긴급조치(緊急措置)
대통령긴급조치(大統領緊急措置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