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세법(防衛稅法)
1975년 7월 16일 긴급조치 9호의 선포와 함께 전시입법체제가 갖추어짐에 따라 국토방위를 위해 국방력을 증강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법률.
연도 :  1975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관련어 :
긴급조치(緊急措置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