균역법(均役法)
1750년(영조 26)에 군역(軍役)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만든 세법.
연도 :
1750-?
분류 :
재정·금융>재정>재정정책·법령
관련어 :
군적수포제(軍籍收布制)
균역사실(均役事實)
균역절목청(均役節目廳)
균역청(均役廳)
균역청사목(均役廳事目)
양역변통론(良役變通論)
정포론(丁布論)
호전론(戶錢論)
호포법(戶布法)
상위어 :
조선시대재정정책·법령(朝鮮時代財政政策·法令)
하위어 :
결작(結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