균역청(均役廳)
1751년(영조 27) 균역법(均役法) 시행에 따라 설치하여 노비 외에는 납세(納稅)의 반액(半額)을 면제하고 그 부족액을 어업세(漁業稅)·염세(鹽稅)·선박세(船舶稅)·은결(隱結)의 결전(結田)을 통해 보충하는 일을 담당한 관청.
연도 :
1751-1753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행정>중앙행정기구
유의어 :
균청(均廳)
관련어 :
균역당상(均役堂上)
균역법(均役法)
균역사실(均役事實)
균역절목청(均役節目廳)
균역청등록(均役廳謄錄)
균역청사목(均役廳事目)
남창(南倉)@균역청
상위어 :
정1품아문(正一品衙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