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난전권(禁亂廛權)
조선 후기 국역을 지던 육의전과 시전 상인이 서울 도성 안과 도성 밖 10리의 지역에서 난전을 금지하고 특정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.
연도 :  ?-1791
분류 :   경제·산업>상업·유통·서비스업>상업정책·제도·법령
관련어 :
공랑(公廊) 난전(亂廛)
난전상인(亂廛商人) 사상(私商)
신해통공(辛亥通共) 육의전(六矣廛)
전안(廛案) 정미통공(丁未通共)
통공정책(通共政策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