별정직공무원(別定職公務員)
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열거 ·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무원.
연도 :  ?-?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인사
유의어 :
특수경력직공무원(特秀京歷職公務員)
상위어 :
대한민국관직(大韓民國官職)
하위어 :
면장(面長) 읍장(邑長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