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본산(30本山)
1911년 6월 조선총독부의 사찰령(寺刹令)에 의해 전국 사찰을 30개 권역으로 나누어 본산을 둔 제도.
연도 :  1911-1924
분류 :   전통사상·종교>종교정책
유의어 :
삼십본산(三十本山)
관련어 :
31본산(三十一本山) 사찰령(寺刹令)
하위어 :
30본산연합사무소(三十本山聯合事務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