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유각서(己酉覺書)
1909년 한국의 사법권(司法權) 및 감옥사무(監獄事務)의 처리권을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각서.
연도 :  1909
분류 :   외교·국제관계>외교협상·협약>대한제국기
유의어 :
한국사법및통감사무위탁에관한각서(韓國司法및統監事務委託에關한覺書)
관련어 :
국권피탈(國權被奪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