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안(外案)
대한제국기 외관직(外官職)에 근무하는 관찰사(觀察使)·부윤(府尹)·군수(郡守) 등의 선생안(先生案).
연도 :
1897-1910
분류 :
정치·행정·법제>행정>행정제도
관련어 :
선생안(先生案)
상위어 :
비치문서(備置文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