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과전(祿科田)
고려후기에 녹봉(祿俸)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. 몽골의 침입으로 국고가 탕진되자, 1275년(고종 44) 경기(京幾)의 땅을 관리에게 녹봉 대신 등급에 따라 나누어 주었음.
연도 :  1275-1377
분류 :   경제·산업>농업>토지제도
유의어 :
녹과전제(祿科田制) 녹과전제도(祿科田制度)
관련어 :
녹과(祿科)
상위어 :
전제(田制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