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윤리법(公職者倫理法)
1981년 12월 31일 제정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,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한 법률.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법·법령
관련어 :
공직자재산공개(公職者財産公開) 공직자재산등록(公職者財産登錄)
상위어 :
대한민국법·법령(大韓民國法·法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