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원제(兩院制)
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써 구성되고, 원칙적으로 각 합의체가 각각 독립하여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그것을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의회제도.
연도 :  1960-1961
분류 :   정치·행정·법제>입법>입법기관
유의어 :
이원제(二院制)
상위어 :
국회(國會)
하위어 :
민의원(民議院) 참의원(參議院)